야적되어있는 음식물 쓰레기
시커멓고 악취가 나는 고여 있는 물은 침출수로 의심이 된다.
여과 되지 않고 흘려보내는 폐수
쓰리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우수라고 하지만 빗물이 저리 생겼다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걸 증명하는 샘이된다.
겨울이 되었지만 파리때는 없어질줄 모르고 있다..
서로 살아보자고 09년 2월에 각서를 쓰고 시정하고 개선하기만을 바랬다.. 내지역 음식물도 아닌 광주북구청 음식물쓰레기에 우리마을 주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게 납득이 가지않는다.
피해가 우려될줄 뻔히 알면서도 행정에선 주민들의 동의서나 합의서 없이 법적하자만 없다면
신고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환경오염이 의심되면 중단하고 단속해야 했다. 하지만 몇차례의 걸쳐 악취검사를 했을뿐이고 벌금을 500만원을 부과했네 1천만원을 부과했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길이 없으니 그것또한 자료를 통해 납득가게 이해시켜야 할것이다. 악취관리법,폐기물처리법이 조,항,별첨으로 갈수록 법적조치가 느슨하고 악질적인 업자들은 그 과태료를 물며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더이상 쓰리오 영농조합과는 상대하지 않기로 하였다. 농로길에 경운기를 세워둔게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할수 있다는것 또한 울분을 참을수없다. 그리고 사진체증을 하겠다며 천막농성장에 와서 마을어른들께 반말로 대들며 인간이하의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쓰리오와 더이상의 대화는 없다며 주민들은 행정에서 기본도 안되는 법인의 허가를 내주었으니 당장에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의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25여일동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폐기를 위한 주민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겨울이 되었지만 잠시 쉴참도 없는 농민들이다.가을걷이가 끝났지만 지금도 할일은 산재해 있고 또 그 일이 끝났더라도
공사장이나 인삼밭에 일을 다녀야 용돈벌이라도 한다.
시커멓게 다 타들어간 농민들 가슴에 상처만 남기는 행위는 그만 중단되어야 할것이며, 조속히 아무걱정없이 일할수 있게 해결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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